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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얼굴공개…경찰 심의위서 결정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시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지난 5일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씨를 긴급체포한후 수사본부장인 이재홍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피의자 조씨가 직장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 낸 점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과거 경찰은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고, 경찰청 훈령으로 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도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 또는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장면이 촬영돼선 안 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실제로 경찰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유영철이나 강호순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할 때에도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에 반해 흉악범을 과잉보호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지난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에 한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현행 특강법상에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살인·사체훼손 등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지난 2010년 6월 경찰은 특강법이 신설 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을 직접 찍어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이어 2014년 말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토막을 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박춘풍(56·중국 국적)과 부인을 살해하고서 훼손한 시체를 시흥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김하일(48·중국 국적)에 대한 얼굴과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경찰은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조씨의 얼굴을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3시 5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입구 한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최모(40)씨의 하반신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3일 오후 2시께 대부도 북단 방아머리선착장 인근 시화호 쪽 물가에서 상반신이 발견돼 수사를벌여왔다. 조씨는 열살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를 자주 시키고, 무시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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