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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유명 아이돌’ 힙합 래퍼 대마 혐의로 법정에…
[헤럴드경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고은석)는 해외에서 대마 20여g을 밀수한 래퍼 최모(29)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씨는 한때 인기를 끌었던 아이돌 그룹 원년 멤버였지만 탈퇴한 뒤 솔로 활동을 해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말 인터넷 사이트로 대마를 구입한 뒤 국제우편으로 몰래 반입을 시도했다. 당국의 적발을 피하려 대금 결제를 복잡하게 했지만 덜미가 잡혔다.


최 씨는 작년 3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여러 힙합 가수와 작곡가들과 서로의 집에서 어울리며 대마를 흡연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대마 사범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감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청력이 예민해진다” 등의 이유로 대마초를 피웠다고 털어놨다.

최근 래퍼들의 대마 흡연 스캔들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힙합 듀오 슈프림팀 출신 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29)가 서울서부지검에 구속된 바 있다.

이센스는 서울 마포구 소재 주차장 및 자택에서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적발 당시 이센스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진행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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