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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용역비도 유용
[헤럴드경제]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의뢰를 받고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 준 혐의로 4일 긴급 체포된 서울대 수의학과 조모(57) 교수가 옥시 측 연구 용역대금을 개인적으로 빼 쓴 정황이 포착됐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조 교수와 주변 계좌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2억5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단서를 찾아냈다.

옥시가 지급한 이 연구용역대금은 규정 상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됐고, 조 교수가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학교 측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이 과정에서 조 교수는 재료ㆍ기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용도를 허위 기재해 돈을 타낸 뒤 사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날 조 교수를 상대로 용역비가 연구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비 유용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옥시는 2011년 10월께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조 교수팀에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조 교수는 옥시 측 주문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과의 연구보고서를 써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옥시 측과 짜고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고치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용역비와 별개로 개인계좌로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자문료가 대가성 있는 금품이 아닌지 추궁했으나, 조 교수는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며,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조 교수가 옥시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에 손을 댄 흔적을 확인하고 그를 연구실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6일 오전께 뇌물수수와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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