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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어린이날 ③] ‘어린이’ 기준은 몇살인가요?… ‘만 13세 미만’
-도로교통법 상 정의…통상 초등생까지 적용돼

-他법령 상 아동은 18세ㆍ촉법소년은 14세 미만

-“법령마다 다 달라 일선 애로…보다 명확해져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5일은 제94회 어린이날이다. 1922년 천도교에서 ‘어린이의 날’을 만들고, 이듬해 아동문학가인 소파(小波) 방정환(1899~1931) 선생이 뜻을 같이 하는 일본 유학생들과 함께 색동회를 결성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면서 비롯된 날이다.

소파는 어린이라는 말을 최초로 지은 사람이기도 하다. 20세기 초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어린 인간‘을 가리키는 마땅한 단어가 없었다. 이 같은 현실은 전 세계 여느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당시까지 어린이는 인간이 아닌 가축 또는 짐승으로 여겨졌다. 지금처럼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기 시작한 것은 이제 겨우 100년 남짓에 불과하다.

소파는 어리다(옛말로 ‘어리석다’는 뜻)의 ‘어린’과 대충 성별이 모호한 인칭대명사인 ‘이’를 결합,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소파는 1923년 색동회가 만든 잡지의 이름을 ’어린이’라고 지었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기준은 만 13세 미만=이 같은 어린이의 기준은 정확하게 언제까지일까. “초등학생까지”, “만 10세까지”, ”만 13세까지“ 등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부여되는, 어린이용 각종 할인 혜택 때문에 이 같은 시시비비는 종종 있어 왔다.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는 ‘만 13세 이하’를 가리킨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후략)‘라고 적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의 연령이 이에 해당된다. 때문에 보통 놀이공원 등 주요 시설에서 통상 초등학생 까지는 어린이 요금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아동은 만 18세ㆍ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그런데 어린이와 혼용돼 쓰이는 아동(兒童)이라는 말이 문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은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리해 놓았다. 때문에 올 초 ‘부천 목사 딸 시신 훼손 사건’의 경우 희생자가 여중생이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범주에 포함됐다.

사전적으로도 어린이와 아동은 다르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아동은 나이가 적은 아이. 대개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로부터 사춘기 전의 아이’다.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까지 포괄적으로 활용되는 단어다. 어린이와 아동을 혼용해서 쓰게 되면 고교생까지 어린이로 볼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형사상 미성년자의 경우 ‘14세 미만의 자’라고 소년법에 규정돼 있다.이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불린다. ’촉법소년‘의 기준으로 만 14세 미만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하나 더 정의된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선에서 법령을 집행하다 보면 어린이, 아동, 촉법소년의 기준이 제각각이라 가끔씩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며 “보다 명확한 관련 용어와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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