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4일 “군 시설을 일반시설과 특수시설로 구분해 일반시설 사업은 국토부나 조달청에 기술평가를 위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입찰이 진행되는 1225억 원 규모의 ‘용사의 집’ 재건축 사업은 국토부에, 7월 입찰 계획인 1013억 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장교용 숙소 건립 사업은 조달청에 각각 기술평가가 위탁된다.
서울 용산역 인근에 소재한 ‘용사의 집’ |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66년 장병 숙박 및 복지시설 설치 필요성을 제기해 1969년 준공된 용사의 집은 청와대가 직접 운영했다.
1970년대 국방부로 인계된 뒤 1973년부터는 원호관리단(구 복지단)에서 운영을 맡았고 2010년부터는 육군복지지원대대(구 육군재경근무지원단)이 운영하고 있다.
군 특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국방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이들에 대한 감찰활동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소속부대 감찰과 기무, 헌병에 협조를 구해 업체와 접촉이 있는지 상시로 모니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 3월 우리 공군 차세대전투기(F-X) 격납고 건설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 일부가 기술평가를 앞두고 업체들과 접촉한 정황이 국군기무사령부에 포착되면서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는 68명의 평가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제외한 내부위원 40명을 모두교체하는 등 한바탕 내홍을 치뤘다.
군은 68명의 평가위원이 실제 평가 참가자로 선정되기 전 업체와 접촉하는 경우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이런 내용을 반영해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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