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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만 된다면…” 범죄까지 생중계 막장으로 치닫는 인터넷 개인방송
현피·난폭운전등 무차별 중계
시청자는 환호속 ‘별풍선’날려
현금화 月 수천만원 수익도



음란물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이젠 범죄까지 생중계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임모(28)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께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김모(27) 씨와 노모(29) 씨가 싸움을 벌인다는 소식을 접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 싸움을 벌이는 이른바 ‘현피’였다. 임 씨는 공원에 찾아가 싸움을 하러 나온 사람들을 휴대전화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임 씨는 방송 내내 두 사람의 싸움을 부추겼고, 그때마다 시청자들은 환호와 함께 ‘별풍선’을 보냈다. 공원은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까지 섞여 2시간여 동안 소란스러웠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큰 충돌없이 정리됐다.

그날 임 씨가 만든 인터넷 중계방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 중에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인 일명 ’별풍선‘을 전송한 사람도 다수 있었다. 임 씨는 “30분 정도 방송하고 5만원을 벌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꼭 인터넷 중계를 하겠다”고 했다.

범죄 현장을 중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생중계 하는 일도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별풍선’을 벌고자 외제차를 상대로 난폭운전을 하고 경주를 벌인 배모(30)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목포에서는 미성년자들에게 성관계를 시키며 이를 유료 시청자들에게 방송한 김모(21) 씨와 오모(25) 씨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처럼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범죄가 생방송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청자들이 주는 일종의 시청료인 ‘별풍선’을 현금화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 별풍선을 많이 받는 사람의 경우, 한 달에 7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때문에 별풍선을 받고자 더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인기를 얻어 인터넷에서 스타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제차를 괴롭혀 이기면 사람들이 환호해 준다”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방송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적절한 방송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은 총 73건이다. 유형별로는 도박 44건, 성매매나 음란 관련 정보 12건, 욕설이나 장애인 비하 17건이다. 하지만 난폭운전이나 폭행과 같은 범죄를 모두 살필 수는 없어 실제로는 훨씬 많은 범죄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지난해 10월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고 홍보가 안돼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도 최근 인터넷 방송을 통한 범죄 생중계가 빈번하자 실시간 모니터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하루에도 6000개 이상의 개인방송이 중계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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