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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남전 참전자회-고엽제 전우회’ 중복가입 금지는 정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고엽제 전우회에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률 조항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월남전 참전자회는 2013년 10월 이사회 의결로 경기도 지부장 지모 씨를 해임했다가 지 씨가 ‘고엽제 전우회에 중복가입한 회원이 의결에 참석해 해당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결국 법원이 지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패소했다.

이에 월남전 참전자회는 중복가입을 금지한 현행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고엽제 관련자 대부분이 월남전 참전자여서 중복가입을 허용하면 두 단체 사이에 주도권 경쟁이 발생할 수 있고, 중복지원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중복가입 금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월남전 참전자회는 “중복가입자에 대해 월남전 참전자회 회원 자격만 상실시키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거꾸로 월남전 참전자회 가입자를 고엽제 전우회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 고엽제 전우회의 조직력이 약화돼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며 “그에 반해 월남전 참전자회는 일정 규모의 회원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약 12만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중복가입을 금지한다고 단체간 마찰을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단체 운영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고, 단체 회원수는 보조금 지급의 주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므로 중복가입을 허용하더라도 국가예산이 중복지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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