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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인력 파업 구체 피해없었다면 무죄
대법, 인천공항 근로자 무죄확정


2013년 인천국제공항 노동조합 파업에 가담했던 근로자들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모(35) 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교 운영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2013년 12월 인천국제공항 파업 당시 필수유지업무자로 지명됐으나,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7시간씩 각각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필수유지업무는 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로, 노조과 회사가 협상을 통해 정한다.

법원에 따르면 노조 측과 기업 측은 쟁의행위중이라도 탑승교 운전업무를 평상시 운영수준의 60%로 하며, 평상시 인원의 57.6%로 하기로 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노동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시작했고, 노조는 탑승교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회사측에 보냈고 이에 따라 근무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당일 탑승교 운영 업무가 지연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았고, 공중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일도 없었다”며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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