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64ㆍ구속)씨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구속한 김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박 당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해왔다.
검찰은 또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관련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을 소환해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용처와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받은 돈과 회계책임자 김씨가 불법으로 지출한 돈과의 관련성 여부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 당선인은 의혹에 대해 “김씨가 당 사무총장과 후원회장을 맡아 도움을 줬지만 선거법 위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나와 무관하다”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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