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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은 고가외제차, 도로에선 ‘흉기’..경부고속도로서 벤츠 또 화재
[헤럴드경제] 경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BMW 등 고가의 외제차량에서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당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오전 5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맹모(51)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에서 불이 나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도로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고가 외제차 [사진=유튜브 캡쳐]

불이 나자 맹씨는 차를 멈추고 즉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엔진룸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서울 강남 일대를 주행하던 벤츠 차량에서 불이나 5분여 만에 진화됐다.

해당 화재는 운전자가 주행 중 보닛 부분에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해 알려졌다. 소방당국 출동 당시 차량에 옮겨 붙은 불은 엔진룸이 전소된 뒤 진압됐다.

지난해 11월(3일)에는 오후 5시47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방화대교 부근에서 김모(31)씨가 몰던 BMW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차량 1대가 전소돼 28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정비소에서 리콜 조치를 받은 후 처음으로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이 목숨을 잃을 뻔 했는데도 해당 회사측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BMW 판매 대리점 앞에 전소된 차량을 세워놓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6일 2012년 7월 2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판매된 벤츠 E클래스와 CLS클래스 1만6500대를 엔진 화재 위험을 이유로 리콜 조치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해 10월에도 엔진룸에 화재가 날 수 있는 결함을 이유로 볼보, 포드 등 수입차 1만여대에 대한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런 리콜 조치가 실제 결함 시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과 부품 결함 등으로 지난해 리콜조치된 차량은 100만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실제로 결함이 시정된 차량은 국산차 64%, 수입차 5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의 리콜 제도는 정부가 업체에 리콜 통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실제 시정여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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