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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금요일엔 고속도로에서 요금 내지 마세요
-임시공휴일 맞이, 6일 0~24시 고속도로 진출ㆍ입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6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11개 민자고속도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선 북부 구간,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고속도로) 등이다.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는 각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5일에 면제 대상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로 날짜가 바뀐 뒤에 빠져나가거나, 6일 자정이 되기 전에 진입한 뒤 7일에 나가는 차량 모두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한 뒤 면제처리를 받으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ㆍ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진입과 동시에 내는 개방식 요금소도 면제처리를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해야 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주행하면 된다. 통과시 평상시처럼 ‘결제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올 수 있으나, 후불카드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고 선불카드는 사후에 충전하거나 환불하는 방법으로 면제된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8월 14일)에는 역대 교통량 2위에 해당하는 518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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