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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는 '태양의 후예', 현실은 '부패의 후예'.. 前청해부대장 횡령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우리 군 해외 파병부대의 특수부대원은 TV 속 드라마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현실은 다른 것 같다.

우리 군의 아덴만 파병부대인 청해부대 지휘관이 부식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29일 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해부대는 지난 2011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을 전원 구출한 주역이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부대장은 청해부대에서 자신의 재임기인 2012년 해적에게 피랍된 제미니호 선원 4명을 구출해 국민들에게 군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준 바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해외 파병부대 훈련 장면

국방부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9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청해부대장 김모 해군 준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준장은 2012년 8월∼2013년 2월 청해부대 11진 부대장 임무를 수행 중 부하에게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 차액 6500여만원을 만들어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결과 김 준장은 부식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준장이 만들어낸 부식비 차액 6500여만원 가운데 5100여만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1400여만원은 커피, 대추야자, 꿀, 포도주 등의 구매에 쓰여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준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대원들에게 격려품으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준장은 파병 기간 중 제미니호 구출작전 등 다수의 공적이 인정되지만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부하 간부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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