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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징역 1년6월 실형
-“정치자금 제공한 이철 VIK 전 대표 집행유예”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최의호)는 6억 2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창호(60)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50)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처장에 대해 “국정홍보처장으로 재직한 바가 있는 피고인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한 만큼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위반했고 6억원이 넘는 금액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자백을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구체적인 청탁이 없고 벌금형 등 전과가 없음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처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전 대표로부터 총선과 지방선거에 쓸 용도로 6억2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갑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하기도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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