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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초청장 발급받아 불법 입국한 외국인ㆍ알선 브로커 검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한국 내 무역업체를 통해 단기 초청 자격을 얻은 뒤 난민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과 알선 브로크 등이 경찰에 붙들렸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허위초청서를 작성해주고 이들을 단기 방문비자로 입국시킨 혐의(출입국 관리법 상 허위초청 금지 위반 등)로 가나인 알선브로커 G모씨(44)를 구속하고 G씨를 통해 입국해 난민신청한 외국인과 초청장을 써준 업제 관계자 등 총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가나 국적의 G모씨는 지난 2012년부터 중고자동차 수출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가나인 B모(50) 씨 등 가나 및 나이지리아인 12명에게 대가를 받고 불법 입국과 난민 신청을 도왔다. 

G씨는 김모(53)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자동차 및 중고자동차 부품, 의류 등을 구매하고자 하여 초청하는 바입니다”는 내용의 허위초청서를 발급받아 B씨 등이 단기 방문비자(C-3)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G씨를 통해 입국한 이들 외국인은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공장에 취직한 뒤 90일의 단기 비자 체류기간이 끝나자 난민 자격을 신청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헀다.

김모 씨 등 업체 관계자 4명은 각각 수출 품목을 컨테이너 내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전담하는 쇼링업체와 수출품목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수출품 적재지역으로 운반하는 포워딩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초청을 받는 이들과 거래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이들이 입국 후 중고 자동차 거래 과정에서 자신들과 거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허위 초청장을 발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허위초청으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입국자들이 아프리카 국가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이와 관련한 첩보수집 및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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