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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미술관 미인도는 위작”… 천경자 유족, 檢에 고소장 접수
[헤럴드경제]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를 대리하고 있는 공동변호인단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했다.

변호인단은 “미술관이 소장한 ‘미인도’가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아닌데도 마리 관장 등 3명은 계속해서 진품인 것처럼 공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故 천경자 화백(좌)-미인도(우)

장엽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2실장 등 2명은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에게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은 ‘미인도 위작 논란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또 이인범 전 미술관 학예관 등 전 미술관 직원 3명은 과거 천경자 화백에게 위작임을 밝혔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인터뷰나 기고문 등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해 사자(천경자)의 명예를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991년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를 천 화백의 진품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이 감정을 의뢰한 화랑협회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이해관계가 있어 객관적 감정이 불가능했고, 화랑협회 산하 감정위원회 위원들은 오직 맨눈으로 ‘심증’ 감정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가의 의견은 철저히 왜곡되고 작가의 인격은 짓밟혔다”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회피하지 말고 미인도 원본을 공개해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위작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정희 씨를 대리해 온 배금자 변호사 등은 한국 현대미술사에 비극이 더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달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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