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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북한 미화한 ‘사이버민족사령부’ 활동 목사에게 실형
-온라인 댓글 등으로 북한 수뇌부 찬양하는 것은 ‘현존하는 위협’ 평가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친북 인터넷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이하 사방사)에 가입해 활동하던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목사 A모(55)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목사로 일하는 A씨는 2010년 5월 사방사에 가입해 여러 정보를 얻으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했다. 심지어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는 시를 작성하고, 북한의 연평도 폭격을 찬양하는 댓글을 남기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2010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사방사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 2011년 2월 새로 만들어진 같은 성향의 인터넷 카페 ‘임시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해 운영진 핵심으로 활동했다. 특히 개인 블로그를 통해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들을 게재 했다.

A씨는 이와 같이 사방사 활동과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한 글을 올린데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법률이고,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있다”며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포하거나 소지한 표현물의 주된 내용이 북한 수뇌부를 찬양하거나 그 주장에 동조하는 등 국가의 존립, 안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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