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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로에 선 근혜노믹스]노동개혁 폐기 수순 밟나…20대 국회도 난항 예고…국민의 당 타협 여지보여 주목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19대 국회 회기 종료(5월 29일)까지 한 달 남짓 남았다. 노동개혁 4법 등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했던 법안 처리 시한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소야대로 야당의 몸집이 커진 상황에서 남은 기간 동안 4대 법안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다음달 29일을 넘기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해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18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총선 후 처음 만나 쟁점 법안들을 재논의하기 시작했다.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고 여긴 여당은 노동 4법을 가능한 한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38석을 얻으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노동 4법 중 파견근로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은 수용할 의지를 보여 협상의 여지를 좀 더 두고 있다.


표-파견근로법과 기간제근로자법에 대한 입장차

결국 파견근로법 등 비정규직법이 최대 난제다. 파견근로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자, 금형ㆍ주조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된데다 한국노총 출신의 이용득, 어기구, 민주노총 출신의 김종훈 의원 등 양대노총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때문에 비정규직법이 포함돼 있는 한 19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노동 관련 법 처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출퇴근 시 발생한 산재를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산재법 등 이미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노동 3법부터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20대 국회에서도 노동 4법의 일괄 입법을 추진할 뜻을 내비쳐 갈등을 예고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20대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 등의 쟁점 법안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인턴 등 일자리 수를 늘리기보다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개혁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새 판을 짜야한다”며 “국민 대타협 기구 등 노사정 대회 채널을 가동해 보다 균형 잡힌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도 “공급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서 기업, 청년 등 수요자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임금, 사내 복지 등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청년들의 진로계획, 적성에 맞는 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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