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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부 비리 ‘철퇴’…비리 두번 적발시 체육특기학교 취소
급식비리 관련, 초ㆍ중ㆍ고교 49곳 특별감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운동부와 급식 관련 비리에 대래 철퇴를 내렸다.
시교육총은 비리가 끊이지 않는 학교 운동부와 급식 부문에 대해 매년 고강도 감사를 벌이기로 하는 한편 운동부 비리가 두 번 적발된 학교는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된.

시교육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16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운동부 비리가 두 차례 적발되면 체육 특기학교를 취소하는 방침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상반기 중에 운동부를 둔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 부문도 올해의 주요 감사 대상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충암고 급식비리 적발 이후 학교급식과 관련한 부정이 의심되는 초·중·고교 49곳을 추려 특별 감사를 4개월째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교육청 내외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많이 개선됐지만, 학교급식과 운동부 등의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이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돼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중 15위로 바닥권에 머문 데 이어 지난해에는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교육청은 학교급식 및 운동부 등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해 청렴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매년 고강도 감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시교육청은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체육부장 교사와 코치들이 학부모로부터 골프채를 받고 골프 접대까지 받은 사실을 적발하는 등 운동부와 관련한 비리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금품수수 등 비리 연루자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운동부 학부모나 학교급식 계약업체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간담회와 청렴 연수를 열어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부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한 ‘청렴 취약분야 대책본부’도 구성해 학교급식ㆍ운동부·수련활동 관련 청렴 대책을 총괄해 지도할 방침이다. 이외에 공익제보센터(1588-0260)에서 일하는 상근 시민 감사관을 증원하고 모든 감사에 시민감사관 참여를 규정하는 등 청렴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에서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된 대책”이라며 “다양하고 지속적인 청렴도 제고 노력을 통해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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