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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시 D-3, ISA 완전정복⑥]Q&A로 풀어본 ISA 궁금증
ISA,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나요? 현물도? 해지는 어떻게?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국민의 건전한 재산형성에 일조하고자 정부와 금융업계가 야심차게 준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14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나도 ISA 만들어볼까’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Q&A를 통해 여러 궁금증들을 해소해본다.

▶외국인도 ISA를 만들 수 있나, 가입 대상자는?=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개인에 한해서다.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가입대상자는 국내 거주자 중 직전과세 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다.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농어민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가 필요하다. 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해준다. 근로자나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하다.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서민이나 청년 등의 경우엔 증빙서류를 추가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서민형 ISA(비과세 250만원, 3년 인출 적용 대상자)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청년형일 경우 30세 이상은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시군구청에서 발행하는 자산형성지원금 지급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ISA 중도해지시엔?=가입자가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특별중도해지 이외의 사유로 해지(인출)할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는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엑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모든 자산을 즉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일반 신탁 및 일임계약으로 전환해 보유가 가능하며 대신 세제혜택은 없다.

계약 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하다. 다만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까지다.

만기가 되면 자산을 환매, 매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자산은 세제혜택 등이 부여되지 않는다. 만기에 해지하고 싶지 않은 자산이 있다면 일반 신탁 및 일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고 역시 세제혜택 등은 없다.

▶현물 납입도 가능할까=현물 납입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금전으로 납입해야 한다.

ISA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은 예적금이나 예탁금,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펀드 등이다.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나 파생결합사채(DLB), 상장지수채권(ETN) 등 파생결합증권도 상품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이외에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 금융기관 예치금 등도 포함된다.

▶온라인 계약ㆍ상품변경, 안되나요?=일임형은 온라인을 통한 계약 체결 및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자의 위험성향보다 높은 모델포트폴리오(MP)로의 계약은 체결이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안정추구형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가 적극투자형에 적합한 펀드로 운용지시를 변경하는 경우다.

신탁형의 경우엔 온라인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운용상품 교체나 운용지시 변경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탁형도 위험성향이 높은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하게 될 경우, 파생결합증권(ELS/DLS)으로의 운용지시를 변경할때는 온라인으로 바꿀 수 없다.

▶연간 한도 2000만원 못 채웠다면…=ISA는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2000만원을 채우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

규정상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에 대해 이월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예외로 1차년도에 2000만원을 채우지 못했다면 6차년도(2021.1.1~3.13)에 차감한 금액만큼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납입금액은 소장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 가입자라면 해당 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할 수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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