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더민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맞대응…19대 최초 ‘필리버스터’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일명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고자 국회 의사과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등록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이후 실제로 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으려고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국회는 지난 2005년 5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민주는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의사국에 전달했다.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더민주는 이를 놓고 무제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의원 1인당 1회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으려고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으로 남아 있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두고 국정원에는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권 등 대테러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정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 보호장치와 월권 시 처벌조항이 추가됐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따른 야당의 거센 반발로 외교통일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essentia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