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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박지원 “검찰과 악연 끊겠다“
1심 “무죄” → 2심 “일부 유죄” → 3심 “유죄 부분 믿기 힘들어”

선고 직후 박지원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탄압…검찰과 악연 끊을 것”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고,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박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금품 공여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공무원 및 박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오 전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전부 무죄로 본 1심에 손을 들어줬다. 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오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2심이 유죄로 봤다는 것이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저는 3년반을 탄압을 받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위축되지 않고 검찰 개혁은 물론 사법부 정의 그리고 야당 길 걸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년간 표적수사로 고초를 받았지만 사법부 정의로운 판단에 의거해 이제 당당한 야당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 기쁘다”며 “13년간의 검찰과의 악연의 인연을 오늘로 끊겠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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