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서모(61)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한 다세대 주택 2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가 자신의 잦은 음주에 대해 지적하자 부부싸움을 벌였다.
싸움 끝에 아내 A씨가 집을 나가버리자 화가 난 서씨는 안방에 놓인 불이 켜진 이동식 석유 난로를 거실 소파 위로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오후 8시 51분께 발생한 이 불은 2층 서씨 집 가구 등을 태워 2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후 오후 10시 20분께 꺼졌다. 이 일로 서씨와 같은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 6명 등 총 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씨는 “부부싸움으로 화가나 불을 질렀다. 술을 먹기 말라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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