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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소리 듣기 싫다”…‘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집 불지른 60대男 검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부부싸움으로 인해 치밀어 오른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서모(61)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한 다세대 주택 2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가 자신의 잦은 음주에 대해 지적하자 부부싸움을 벌였다.

싸움 끝에 아내 A씨가 집을 나가버리자 화가 난 서씨는 안방에 놓인 불이 켜진 이동식 석유 난로를 거실 소파 위로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오후 8시 51분께 발생한 이 불은 2층 서씨 집 가구 등을 태워 2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후 오후 10시 20분께 꺼졌다. 이 일로 서씨와 같은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 6명 등 총 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씨는 “부부싸움으로 화가나 불을 질렀다. 술을 먹기 말라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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