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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 시속 200㎞...외제차 동호회원들 ‘광란의 질주’
경주 사실 숨기고 보험금 타기도


[헤럴드경제] 작년 광복절 전날 심야에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 이상 질주하며 광란의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 사고를 낸 외제차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는 경위를 허위로 꾸며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사기)로 이모(3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외제차 동호회 회원인 이씨 등은 각자 지인 등의 소개로 지난해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번개 모임’을 하기로 한 뒤 경기도 남양주 톨게이트에 모였다. 각자 벤츠와 BMW, 인피니티 등 외제차를 끌고 나온 이들은 제한속도 100㎞인 서울-춘천 고속도로에서 춘천 방면으로 시속 200㎞ 이상의 속도로 폭주했다.

난폭운전은 결국 밤 12시쯤 사고로 끝이 났다. 경기도 가평 송산터널 안에서 이씨의 BMW 승용차가 앞서가던 회원 김모씨(30)의 벤츠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김씨 벤츠가 또 다른 회원 강모씨(32·여)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30대 초중반인 이들은 학원강사와 IT업체 회사원, 자영업자 등으로 벤츠와 BMW 동호회 활동을 해왔으며, 사고 직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동차 경주를 하려고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경주 사실을 숨긴 채 서로 모르는 사이로 우발적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각 보험사에서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7천8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 사고가 난 것을 의심한 보험사의 제보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서로 아는 사이이며 난폭운전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경주를 한 사실은 끝까지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목격자 진술과 이들이 사고 전 휴대전화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확인해 보험금 때문에 경주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판단,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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