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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운전자에 무단횡단 주의 책임 물을수 없어”
[헤럴드경제] 평소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라고 해도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사고를 예측하며 각별히 조심해야 할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강인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이모(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1일 낮 12시 50분께 시내버스를 몰다가 노원구 지하철 석계역 인근에서 김모(77)씨 발을 버스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고 당시 석계역 문화공원 앞에서 돌곶이역 방향으로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고 있었다.

이때 김씨는 건널목 신호가 빨간불이었음에도 건너려다 버스 왼쪽 앞바퀴에 오른쪽 발등이 깔려 전치 12주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버스기사 이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그를 기소했다.

사고 장소가 평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고 이 사실을 이씨도 익히 알고 있었으며, 이씨는 좌회전하기 전 김씨가 길가에 서 있는 것도 봤기 때문에 전방을 각별히 주시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년 9월 1심 재판부는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리라는 것까지 자동차 운전자가 예견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해 다시 한 번 법원에 이씨의 책임을 물었다.

그 사이 김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끝내 오른쪽 발 상당 부분을 절단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처지가 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시내버스를 몬 경력이 있고 사고 장소가 무단횡단이 잦은 곳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것까지 자동차 운전자가 예견해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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