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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적힌 이면지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개인정보 무단 방치 사례를 신고하면 공익도 실천하고 포상도 받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 4월 시범 운영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를 연중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행자부가 발표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15년 3월)’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자발적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간 시범 운영됐다.

지난해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사이버 관련 국민 고충은 총 55만3664건으로, 두 달간 운영된 포상제 기간 동안에만 총 1만1215건의 불법이용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특히 신고 포상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과정(수집·이용·파기)에서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침해 사례가 발견 및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도출됐다고. 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상담 및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개인정보 파기 및 개선 조치, 사업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의 신고 대상은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치정보(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다.

예컨대 지난 해 수집된 신고 사례로는 ▷학교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A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문서를 이면지로 활용한 경우 ▷B회사가 탈퇴한 회원의 전화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서비스한 경우 ▷C업체가 대학 졸업앨범에 수록된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서비스 가입 유도한 경우 등이 있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 또는 국번 없이 118로 가능하다. 인터넷진흥원은 신고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공익성,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 매분기마다 우수신고자를 20명씩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범국민적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코자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부3.0 차원에서 협업을 확대해 개인정보 과다수집 및 노출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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