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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진가방 든 의사선생님 볼 수 있나…3월부터 호스피스 시범사업 시행
-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17개 의료기관에서 3월 2일부터 시작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내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해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2012년)에 따르면 ‘가정에서 지내기 원함’이라고 응답한 이가 전체의 75.9%를 차지했고, ‘가정 호스피스 이용의향 있음’이라고 대답한 이는 89.1%(많이42.0%, 어느정도29.9%, 조금17.2%)에 이르렀다. 이같은 환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는 3월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말기 암 환자는 1회 방문 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ㆍ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고,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다.

먼저 가정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환자의 상태와 개인적 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외래)에서 첫 대면이 이뤄질 수도 있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 후 퇴원하면서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기존에 등록돼 있는 환자로 분류된다.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 암 환자는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이다. 생의 마지막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사랑하는 가족ㆍ이웃과 함께 존엄하고 고통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충실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실시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달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7년 8월부터 시행되면 말기 암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예정이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ㆍ정책 → 보험제도 → 완화의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02-2149-4670, 4674)에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문의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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