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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정부 인허가 강요 위한 합병 주총”…SKT·CJHV “터무니없어”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동의를 얻기 위한 주주총회를 예고하자, LG유플러스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흡수 합병해 거대 미디어 사업자로서 거듭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전 CJ헬로비전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방송법 제 15조2에 따르면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SK텔레콤이 주주총회라는 합병 의결권을 행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래부 인가 전 주식취득 후속 행위(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양도 양수 계약의 이행행위 등)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18조 3항과 고시 제 15조 등에 위배된다.

끝으로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의 이번 주주총회 결과, 주주와 채권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가 열리면, CJ헬로비전 주주와 채권자들은 정부의 인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 또는 채권자 이의제출 동의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추후 합병이 불허될 경우, CJ헬로비전에 이미 매각해 주식매수 대금 정산이 완료된 반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손실가치의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LG유플러스 측은 “결국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위법 소지가 높은 합병절차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것은 주주 및 채권자 피해를 빌미로 정부의 인허가를 강요하기 위한 속셈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를 요식행위로 밖에 보지 않는 다는 반증이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보호를 담보로 사익 만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날을 세웠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KT 측에서도 이번 주주총회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점에 주목하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에 SK텔레콤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에 대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가 전 합병 주총이 개최된다고 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합병 주총이 CJ오쇼핑과 SK텔레콤 간의 주식양수도 계약의 이행행위나 후속조치가 아니라, CJ헬로비전 주주인 CJ오쇼핑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 역시 “정부 인허가와 주주총회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번 주주총회는 합병 위해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일 뿐”이라며 “공시 내용에도 정부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수·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인허가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두고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의 허가 및 승인이 지연될 경우, 4월 1일로 예정된 기존 합병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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