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개성공단 폐쇄 후폭풍] 12년만에 폐쇄된 개성공단, 법적 다툼 불씨 남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상황에서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던 개성공단이 12년만에 사실상 폐쇄되면서 법적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북한의 일방적인 자산 동결 조치에 따른 남북한간은 물론 입주기업의 국가 상대 소송, 그리고 야당과 시민단체의 정부에 대한 헌법소원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형국이다.

먼저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고 선포함에 따라 개성공단 자산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제법상 자산 동결은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나 국제사회가 다른 특정 국가에 가하는 경제제재지만 해당 국가가 상호협정이나 국제법을 위반했을 때 한해 정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근거가 약하다.

북한 자체 법체계 내에서도 가압류 제도가 없고 몰수라는 개념은 있지만 불법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은 남북이 지난 2006년 체결한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에서 ‘상대방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북한의 이 같은 횡포에 마땅히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가 거론되나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로 끌고 가려는 사례가 보여주듯이 상대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기섭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한 결과물로서 개성공단은 완전히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며 “자생의 방법으로서 무리하고 부당한 결정을 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과 관련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23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입주기업들과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행정행위라고 반박했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에도 천안함 사태에 따른 5ㆍ24 대북제재 조치로 부도위기에 처한 대북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5ㆍ24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일반 행정작용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민주측은 5ㆍ24조치는 관련 법조항이 없었지만 개성공단은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앞서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 중단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법적근거를 밝히라고 공개질의하기도 했다.

 /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