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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중단] 입주기업협회 “정부 결정 위법…법적 책임 묻겠다”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개성공단협의회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적대응을 고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주기업 비상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한 결과물로서 오늘부로 개성공단은 완전히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면서 “자생의 방법으로서 무리하고 부당한 결정을 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정부가 지난 2013년 8월 14일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먼저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합의서 1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협회장은 “한 법률단체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정부의 일방적 중단 조치는 정당한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 정부가 기업들의 피해를 보듬어 주지 않으면 그때는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지난 2013년에는 중단 사태 발단의 책임이 북에 있어 정부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협회장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됐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회장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이 조성되기 전부터 장거리 미사일ㆍ핵 실험을 했고,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것 가장 왜곡된 얘기”라며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조치가 온당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내일(12일)부터 비대위 체제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각 기업이 개성공단에 가진 자산을 근거로 입은 피해에 걸맞은 보상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우리가 친북좌파나 종북좌파라서 개성공단 간 게 아니고 새로운 기회가 있고 국가와 민족의 더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간 것인데, 정부로부터 무시 받고 홀대받는 게 슬프고 분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이사회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총회를 갖기로 했으며, 비상대책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성명서를 통해 이날 오후 10시 30분(한국시간)부터 개성공단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남북관리구역인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123@heraldcorp.com



사진 설명 :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주기업 비상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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