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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에 시댁 왜 안가?…부인 가게에 차로 돌진한 남편
[헤럴드경제]설 연휴 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남편이 술에 취해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차를 몰고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무면허로 술에 취해 차량으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5분쯤 차량으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서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식당 유리창 등 집기가 부서졌지만 사고 당시 음식점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4%였으며 설에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 가게에 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상황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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