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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중단, ‘법적 근거’가 없다?...靑 "정치적 행정행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따른 대북 초강경 제재 조치로 우리 정부가 11일부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개성공단 중단의 법률적 근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1일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질의한 데 이어 야당인 더민주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민변과 더민주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이 기업활동과 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는 만큼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변은 이날 공개질의서를 통해 “청와대와 통일부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행사에 따른 것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에 해당되는 것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번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에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고강도 제재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통일부에서 설명한 대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행정행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통일부의 이런 답변은 엄밀히 말해 공단 가동 중단의 포괄적 배경 설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 이후 남북이 맺은 ‘8ㆍ14남북 합의서’를 파기한 것이어서 법적인 근거가 갖는 의미가 커졌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당시 남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등이 포함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지난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발표에 입주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깨졌기 때문이다.

김경진 변호사는 “이번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이라는 행정행위는 8ㆍ14 합의서 파기라는 점에서 정부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한반도 위기 상황으로 인한 정치적 행위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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