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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이경실 남편, 1심 불복…항소장 제출
[헤럴드경제]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 A씨와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해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경실 남편 A씨와 검찰이 지난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심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속행된 강제추행혐의 최 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피의자 최 씨에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5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편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달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고소인 측은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지워지지 않는다.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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