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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인순이 ‘탈세혐의 피소’…檢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54)씨로부터 수십억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ㆍ59ㆍ사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번 고발 사건을 형사4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일 인순이를 세금 탈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사진=OSEN]

고발장에서 그는 “인순이 씨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계좌로 받아 6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인순이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누락됐던 금액이라는 게 박씨 측의 주장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1년 인순이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건넨 2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박씨는 인순이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항소했다. 박씨 측은 “이미 원금과 이자까지 현금 또는 대물로 모두 변제했다”라는 입장이다.

박씨는 “인순이의 세금 탈루에 대한 고발은 사기 혐의 소송과 무관한 별개 건”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 2008년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인순이 측은 이에 대해 “2008년 당시 소득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아 누락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며 “세무 관계에 대한 저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로서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신고하겠다”라고 해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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