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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혐의 기소’ 수원대총장, 해직교수들 또 명예훼손 고소
2013년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무혐의’ 처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오는 15알 첫 공판 예정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둔 이인수<사진> 수원대 총장이 자신을 고발한 해직 교수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총장은 3년 전에도 이들 교수를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보복 고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달 배재흠 씨 등 수원대교수협의회 소속 해직 교수 5명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총장은 해직 교수들이 자신을 40여 건에 달하는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교비 7300여 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 단 한 건만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고 나머지 의혹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 공소권 없음, 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분되자 교수들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2013년 11월에도 해직 교수들을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교수가 교수협의회 온라인 게시판에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재해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교수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배씨는 “최근 검찰이 이 총장 사건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총장도 ‘끝까지 가 보자’는 것 같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이 총장의 업무상횡령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져 오는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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