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여자친구 10일 오후 8시 50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영화관에서 이모(2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의 목을 팔로 감싼 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말았다.
김씨가 이같은 폭행을 가한 것은 함께 영화를 보던 이 씨가 이씨가 누군가와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기 때문. 김씨는 “이씨가 다른 남성과 수시로 연락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