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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수 부인, 66억원 세금 탈루 혐의로 가수 인순이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가수 인순이가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로부터 66억원의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당했다.

최성수 부인 박모 씨는 “지난 2년간 66억원의 세금을 탈루 및 탈세한 혐의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박모 씨는 이와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에 증빙 자료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접수했다.

고발장에서 박씨는 “인순이는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인순이가 탈루한 금액은 총 66억원으로, 2008년 인순이가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때 누락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인순이는 소득액을 줄여 신고,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현재 인순이 측은 사실관계 파악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답변을 보류한 상황이다.

가수 인순이와 최성수 부인 박모씨 사이엔 악연이 있다. 앞서 인순이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3억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1년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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