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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 마지막날 국회 본회의, 北 미사일발사 규탄결의안 채택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국회 본회의가 설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열린다.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다.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설날인 지난 8일 이례적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나경원 위원장과 심윤조 간사, 이재오ㆍ원유철ㆍ이주영ㆍ정병국ㆍ유기준ㆍ김희정ㆍ윤상현 의원 등 9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심재권 간사와 이해찬ㆍ원혜영ㆍ신경민 의원 등 4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직후에는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는 여야원내지도부 3+3 회동도 예정됐다.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타결하기 위한 협상을 위해서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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