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919건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5580원에서 올해 6030원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2013년 1044건에서 2014년 69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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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사법처리가 진행된 건은 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 919건 중 사법처리가 된 경우는 2%(19건)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 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벌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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