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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어겨도 사법처리 건수는 지난해 2% 그쳐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 관련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919건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5580원에서 올해 6030원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2013년 1044건에서 2014년 69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헤럴드DB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사법처리가 진행된 건은 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 919건 중 사법처리가 된 경우는 2%(19건)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 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벌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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