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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으로 간 일제 징용피해자도 우리 국민”… 위로금 지급해야
法 “피해자 고통 치유 위해 北주민 배제하면 안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해방후 북한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동생 강모(92) 씨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법원에 접수돼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6년이 걸렸을 만큼 긴 시간이 소요됐다. 강씨는 1,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까지 연이어 승소하면서 형의 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강씨의 형은 1943년 만 22세의 꽃다운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노역을 해야 했다. 2년후 해방되면서 형은 겨우 고향이 있는 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돼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동생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형은 북에 남게 됐다. 대한적십자의 조사 결과 형은 북에서 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동생은 2009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형이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곧바로 동생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듬해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이어받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는 강씨의 형이 북한에 호적을 두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관련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동생은 2010년 서울행정법원에 위로금지급기각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 재판부는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에 포함됐다고 봤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북한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고, 북한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또 과거 ‘조선인에게서 태어난 자는 조선 국적을 가진다’고 규정한 남조선과도정부법률의 임시조례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한 강씨의 형 역시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위로금 지급 대상자에서 이북 주민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명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만들어졌다”며 “굳이 그 적용범위에서 남북분단과 6ㆍ25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에 놓인 주민 또는 유족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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