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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럭셔리카 전성시대> ‘무늬만 회사차’ 잡는 세법 개정안…럭셔리카 발목잡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고가 럭셔리카의 판매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성시대를 맞고 있지만, 시장 전망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특히 고가 차량이 많은 수입차 시장은 매년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24만3900대로 사상 최대 판매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고가 수입차인 럭셔리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무늬만 회사차’를 규제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장 타격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업무용차량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고급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데도 세금 혜택만 챙긴다는 논란을 부른 업무용 차량의 구입ㆍ유지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용을 인정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정부는 애초 비용의 50%를 인정하기로 한 ‘정률’ 방식을 내놓았지만 고가 차량 소유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논란이 있어 연간 10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여야의 막판 협의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간 800만원, 차량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4000만원이 넘는 업무용 차량을 보유한 법인도 일괄적으로 연간 800만원의 감가상각비만을 인정받게 돼 구매비와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고가 승용차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 1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전달에 비해 33.4% 감소한 1만6234대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달 1만9930대와 비교해봐도 18.5%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2월로 종료된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1월이 전통적인 자동차시장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판매량 감소가 두드러진 것이다.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전년에 비해 1월 판매량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수입차 판매 감소를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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