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택시기사 A씨 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비슷한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을 지적한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난폭한 운전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서울 서초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차량 진로를 바꾸려다 뒤에 오던 아우디 차량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자 이 차량 앞에서 급제동했다.
이어 택시를 세운뒤 아우디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했으며 차량을 발로 수차례 차기도 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같은 날 A씨는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범택시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차에 앉아 있던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이전에도 상해죄로 징역 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두 차례의 상해죄로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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