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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도곡동 할머니 살해 사건 60대에 징역 20년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도곡동 할머니 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아온 6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6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2004년 4월 30일경부터 2010년 12월까지 A(86)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1층에 세 들어 살았다. 정씨는 평소 A씨가 상당한 자산가라고 생각하고 2015년 2월 24일 오전 8시47분 A씨의 다가구주택 2층을 방문해 손으로 A씨의 입을 틀어막고, 미리 준비한 휴대폰 충전용 케이블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묶었다. 그리곤 A씨의 목을 끈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 집에 사고 당시 찾아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2011년부터 수면제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해도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CCTV를 통해 확인한 사고 당시 입었던 정씨의 검정색 노스페이스 점퍼의 오른쪽 소매 부위, 왼쪽 주머니 부위, 왼쪽 가슴 부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됐고, 왼쪽 소매 부위에서는 혈흔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혼합돼 검출됐다”며 “징역 20년의 형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정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3만~5만원의 돈을 빌려서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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