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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통과된 원샷법, 대기업 ‘돈맥경화’ 해소…재벌주 호재볼까?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정상기업의 선제적ㆍ자율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종 내 구조조정이 활발해지고 기업들이 유보해 둔 돈을 풀기 시작하면 이른바 ‘대기업 돈맥경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5일 금융투자업계는 대체로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원샷법이 시행되는 앞으로 3년 간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체제 전환 가능성 등 우리나라 산업 및 지배구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기업의 경우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거쳐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그룹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매몰되기 보다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키우는 ‘물꼬’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윤지호 이베스트 리서치센터장은 “원샷법으로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의 수혜가 예상되며 공급과잉 업종인 조선ㆍ철강ㆍ화학 분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상법에 대한 특례로 기업 간 M&A(기업인수ㆍ합병)도 활성화 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다양한 투자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센터장은 “공정거래법 상 사업재편 기간 중에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완화,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완화,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등 출자규제 완화,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제한 및 공동출자 규제 완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화 등의 그룹은 지배구조 변화와 함께 지주회사로 전환도 기대된다”면서 ”오너가치에 동승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삼성물산,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한화S&C, LG상사, 범한판토스, 롯데제과, 신세계건설 그리고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 팀장은 “우리나라 한계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샷법 통과로 관련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소규모 합병에 대해서는 주주의 10% 이상(현행 상법은 20%)만 반대하면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단서조항이나 제약요건이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라는 시각은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다.

다만, 원샷법의 영향력이 증시에 직결감있는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연구원은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도 안만들어진 상황에서 당장 구체적인 기업 변화가 일어난다기 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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