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 일본 외무상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군 및 관헌에 의한 소위‘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반영한 회답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성사시킨 한일합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일 합의가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예증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아베 내각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위안부 강제연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기야마 신스케(杉山 晋輔) 외무성 심의관(차관급)은 오는 15일(현지시간) 열리는 제 63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각의 위안부 합의 파기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번 합의는 ‘난제 중의 난제’를 양국이 결단을 통해서 타결한 아주 귀중한 합의”라면서 “합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착실히 성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최근 유엔 기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정한 것이 합의 위반이나 파기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한 채 “(일본 측이) 합의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언행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 거론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언급되거나 할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일반적인 차원에서 올해 여러 외교일정을 볼 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28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일 양국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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