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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영훈국제중 비리 내부고발 前 교감 파면은 부당”
죄질 더 불량 행정실장은 정직 3개월
학교법인 징계 처분 형평성 안 맞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 비리를 폭로한 전 교감 정모씨가 “파면 처분에 불복한 소청심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법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학교법인의 파면 처분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다.

[사진=헤럴드경제DB]

2009년 영훈국제중 교감이었던 정씨는 김하주 전 영훈학원 이사장이 특정 학생들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그대로 따라 2013년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형이 확정됐다.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은 김 전 이사장은 2014년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학교법인은 정씨가 기소된 뒤 곧바로 직위 해제했고, 이듬해 5월 파면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영훈학원 입시 비리를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의 내부고발로 영훈학원 비리가 밝혀지게 됐는데 원고가 입시 비리에 다소 연루된 점이 드러났다고 가장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것은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더 불량해 보이는 행정실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만 한 점을 보면 파면은 너무 무거워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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