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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한국형 ISA’ 조기 정착위해 단점 보완을 -박상도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최근 초저금리 시대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세테크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해는 금리가 두 번 인하돼 현재 1.5%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저금리시대 대비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투자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세재 개편으로 인한 금융상품 변화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ISA이다.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여러 종류의 금융 상품 등을 하나로 묶어 관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를 뜻한다. 즉 ISA의 핵심은 소장 펀드, 재형저축 등 기존 비과세 상품과는 달리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일반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을 통산한 운용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된다. 200만원에 대해 비과세 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 될까.

개정된 세법은 5000만원 이하 소득 가입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5000만원 이상의 소득자일 경우 기존의 세법과 동일하게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ISA는 직전연도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 가능하며, 신규 가입자의 경우도 가입연도의 소득이 있다면 가능하다. 추가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해 3월에 출시 예정인 ISA의 장점은 절세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운용할 수 있다. 5년 만기 인출시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수익은 9.9%(지방세 포함)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ISA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자 발생액 전체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납입해 원금이 1억원이고 연평균 4% 수익이 났다면 만기 때 누적 수익은 1200만원이다. 일반 상품이라면 소득세(15.4%)로 184만8000원을 내야 하지만 ISA는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한 세금 99만원(9.9%)만 내면 된다. 단지 이런 ISA의 절세 혜택은 가입 후 의무가입기간인 5년(15세 ~ 29세 이하 가입자 또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3년)을 유지(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제외)해야만 누릴 수 있다

그러나이 한국형 ISA는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혹은 세테크 전략으로 안성맞춤이겠지만 한 가지 걱정이 앞선다.

ISA를 먼저 도입한 영국(1999년 4월 시행)과 일본(2014년 1월 시행)은 우리와 다르다. 영국과 일본은 가입대상자의 연령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 소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 계좌에 납입 가능한 금액의 한도는 있으나 그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 거의 대부분이 비과세로 적용된다.

한국형 IS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들을 좀 더 분석해 장점은 살리고 5년 의무가입, 중도인출 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및 주식형 펀드 비수혜 등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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