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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대관에게 부동산 사기 폭로 협박 70대 집유
가수 송대관(70) 씨를 상대로 부동산 투자 사기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공갈죄로 기소된 홍모(7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홍씨의 범행에 대해 “송대관 씨가 분양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연예인으로서의 명성에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며 재물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씨의 아내가 송대관 씨의 아내로부터 받은 손해 때문에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송대관 씨도 홍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4억원대 부동산 사기 혐의로 부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대관 씨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해 11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부인 A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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