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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간 협박’ 가수 송대관에게 수천만원 뜯은 70대男 집행유예
-아내들간 부동산 투자계약이 갈등 촉발
-法 “연예인이란 약점 이용해 재물 갈취”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가수 송대관(70) 씨를 상대로 부동산 투자 사기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공갈죄로 기소된 홍모(7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송대관 씨와 홍씨의 ‘악연’은 양쪽 아내들끼리 체결한 부동산 계약에서 시작됐다.

송대관 씨의 아내 A(63) 씨는 2004년 8월 경매에서 낙찰받은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을 리조트로 개발하기로 하고 분양에 나섰다.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 홍씨의 아내 B씨는 2009년 6월 369㎡(약 110평) 규모의 땅을 2억여원에 매수하기로 A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리조트 사업이 중단되면서 분양계약은 무효가 됐다. B씨는 이미 A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홍씨는 아내의 분양대금을 대신 받아내기 위해 2009년 12월 송대관 씨의 자택을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홍씨는 분양계약에 관여하지도 않은 송대관 씨를 향해 “당신이 대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대관이 사기분양을 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호텔벽에 걸겠다”, “전국을 돌며 송대관이 사기꾼이라고 방송하겠다”, “재판 중인 법원 앞에서 시위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송대관 씨 아내의 사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이었다. 송대관 씨는 결국 즉석에서 홍씨에게 200만원을 주고 돌려보냈다.

하지만 송대관 부부의 피소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홍씨의 협박은 계속됐다. 송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총 2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정 판사는 홍씨의 범행에 대해 “송대관 씨가 분양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연예인으로서의 명성에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며 재물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씨의 아내가 송대관 씨의 아내로부터 받은 손해 때문에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송대관 씨도 홍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4억원대 부동산 사기 혐의로 부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대관 씨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해 11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부인 A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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