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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명 고소' 강용석, ‘모욕죄’ 휘두르다 ‘무고죄’에 당할까
피고소인 “수사기관 불려가는 등 피해” vs 강용석 “글 쓴건 맞잖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강용석 변호사에게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40대 여성이 시민단체와 함께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다. 강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받아쳤다.

시민단체 오픈넷 관계자는 15일 “다른 사례들을 추가로 살펴본 뒤 모아서 무고죄로 강 변호사를 역고소ㆍ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광고. [사진=헤럴드경제DB]

강 변호사 관련 기사에 댓글을 썼다가 고소를 당했던 김모(40ㆍ여)씨도 이날 “강용석 변호사가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고소했다’고 했다”며 “강 변호사의 고소로 나는 입에 담기도 힘든 글을 인터넷에 쓴 사람이 됐고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등 피해를 본 만큼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무고죄가 되려면 그분이 글을 쓰지 않았음에도 내가 고소를 했거나 해야 한다”며 “일단 글을 쓴 것은 맞은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알려지길 1000건의 민ㆍ형사 고소 사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며 “내가 속한 사무실에서 다른 변호사들 8명과 함께 각각 한 번에 수십 명씩 묶어서 진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아마 1000명 정도 되는 것을 잘못 보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중순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 관련 기사에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게 소름끼치게 무섭다. 자기는 뻔뻔하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가 강 변호사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뉴스에 대한 독자로서의 일반적 의견표명 내지는 감정적 비판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오픈넷은 성명서를 통해 “판례에 따랐을 때 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욕설로 보기 어려운 언어로 감정 내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의 모욕이 아니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이를 몰랐을 리가 없고 알면서도 일부러 형사고소를 한 정황이 드러난다”고 했다.

또 오픈넷은 “강 변호사는 수백 명을 상대로 모욕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얼마나 모욕죄가 인정될지는 의문이다”며 “법률 지식을 악용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죄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씨는 “다른 분들이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전부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분은 단순히 ‘부인과 아이들이 불쌍하다’ 정도의 글을 달고도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도 악플에 대해 혐오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쓴 글보다도 수위가 낮은 의견을 쓰고도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서울 용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후 종편 방송에서 자신을 비방한 패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오픈넷을 포함해서 오픈넷의 성명을 인용해서 기사를 낸 언론사들도 선관위에 고발했거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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