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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영업시간 오후 5시로 연장되나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2018년부터 은행들의 한은금융망 이용시간이 현행보다 1시간 가량 늘어난다. 한은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 은행들의 마감시간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의 대고객 영업시간도 연장될 지 주목된다. 차액결제시점도 현행 다음날에서, 당일 오후로 단축되면서 금융기간 결제리스크는 줄어들고 고객편의성은 향상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2일 이런 내용의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 ‘지급결제 비전 2020’을 발표하고 중점 추진할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과제는 금융결제시스템의 노후화로 금융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립됐다. 한은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번 전략을 달성,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들의 이용편의성 향상▷ 결제시스템 안전성 제고▷ 국가간 연계성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략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기관 간 협의를 거쳐 2018년부터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한은금융망 이용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5시 30분까지에서 오전9시~오후 6시 30분으로 1시간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한은금융망 이용시간은 주요국 중 가장 짧은 축에 속한다. 유럽연합(EU) 23시간 30분(오후 7시 30분~다음날 오후 7시), 미국 21시간 30분(오후9시~다음달 오후 6시)인 반면, 한국은 8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5시 30분)에 불과하다. 10시간 30분(오전 8시 30분~오후 7시)인 일본은 다음달 15일부터 운영시간을 2시간 늘리기로 했다.

운영시간이 늘어나면 마감시간대 결제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은행의 업무처리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최근 오후 4시 종료되는 은행 영업시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진 만큼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마감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연장 불가를 외쳤던 은행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은행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한은 관계자는 “은행 영업시간은 은행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마감시간이 늦춰짐에 따라 은행 마감시간도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차액결제 주기도 단축된다. 현행 국내 차액결제시점이 다음날 영업일 1회(오전 11시) 한번 뿐이라 자금을 이체해도 당일 바로 자금을 받을 수 없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내줘야 하는 리스크가 생기는 셈이다. 특히 한국은 리스크 노출시간이 35시간으로 주요국 중 가장 길다. 한은은 이 같은 차액결제시점을 당일 오후로 조기화해 당일 이체된 자금은 당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횟수 역시 2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한은금융망 재구축의 일환에서 진행된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핀테크로 지급결제 기관이 비금융기관으로 늘어난데 따라 노후화된 한은금융망을 2020년까지 고도화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유관기관 등과 의견수렵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를 토대로 전산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로 및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등 자금이체 소요기간(현행 2~9일) 단축 등 소액지급서비스의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원/윈안화 동시결제시스템, 이종통화 동시결제시스템 구축 등 위안화 청산결제인프라 고도화▷금융시장인프라 국제기준 국내 도입▷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리스크분석 체계 고도화▷지급결제분야 국제협력 강화▷금융정보화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국내 소액결제 시스템의 일일평균 결제 건수는 지난 1991년 426만6000건에서 2014년에는 1941만8000건으로 4.6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결제금액 역시 20조6000억 원에서 57조 원으로 3배가량 늘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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